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 승려 7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흥사는 “참회한다”고 사과했다.
해남군은 22일 승려 7명과 대흥사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승려 7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 대흥사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 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상태였다.
스님들은 당초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요청했으며 고사가 끝난 후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했으니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숙 장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가족·동거인이 아닌 이들이 모임을 한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군 측의 설명에 스님들은 결국 방역수칙 위반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흥사는 이날 대국민 참회문을 발표했다. 대흥사 측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는 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던 종단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과 방역 당국에도 진심으로 참회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출가수행자의 신분으로 지켜야 할 경계를 올곧게 세우고 지켜나가겠다는 초발심의 마음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대흥사 측은 또 “본사의 모든 출가 대중은 참회의 죽비로 스스로를 경책하며 하루가 1000일처럼, 1000일이 하루처럼 매일매일 간절한 참회발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일로 실망하셨을 모든 분의 질타와 경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안일했던 마음을 다잡고 치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수행 정진할 것이며 방역 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방세계의 삼보님 전에 향불 사뢰어 참회합니다. 우주의 천지 만물에 청수 올리어 참회합니다. 국민과 사부대중 앞에 마음 다해 참회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 스님도 전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하여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료제공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