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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도계의 실천

 

불투도계의 실천

 

 

글쓴이 : 임상희(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오계 가운데 두 번째인 불투도계(不偸盜戒)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즉 훔치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훔친다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타인의 일에 대해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 시간 낭비 또는 책임 회피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모두 훔치는 행위이다.

 

훔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훔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훔칠 수도 있고, 마력이나 주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을 기만하여 가로채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중량이나 치수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이외에 도둑맞은 것에 대해 적절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보시를 받기도 한다.

 

훔치는 행위에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투도계를 어긴 것이 된다. 첫째는 취해진 물건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취하려는 것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의 인식이다. 셋째 훔치려고 하는 의도이다. 넷째는 훔치기 위해 어떤 방법이나 노력의 사용이다. 다섯째는 실질적인 물건의 획득이다. 어떠한 수단이 이용되든지 간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 그것을 취한다면 반드시 업보(業報)가 따른다.

 

도둑질에 대한 죄의식과 이 죄로 인한 업과(業果)의 정도는 취해진 물건의 가치와 원래 주인의 미덕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훔친 물건이 귀한 것일수록 죄는 무거워지며, 미덕을 갖춘 이로부터 훔치는 것이 그렇지 못한 자로부터 훔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된다. 도둑질로 인한 업보는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설령 다른 선업(善業)으로 인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지라도 가난할 것이며,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도둑질은 인간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세 가지 번뇌[三毒] 가운데 하나인 탐욕으로부터 비롯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눈여겨보는 경향이 있다. 또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재산에 대한 탐욕이 더욱 크다. 이처럼 탐욕은 제어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탐욕을 무엇보다 강하게 경계한다.

 

탐욕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너그러움이라는 특성을 계발하여 탐욕을 가라앉힘으로써 훔치게 되는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즉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현상은 잠시도 고정됨이 없이 생멸변화함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런 이치를 몸소 체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일곱 빛깔의 무지개를 잡으려다가 허탈한 심정으로 주저앉을지라도 말이다.

 

너그러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용이라는 선한 성품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소유물을 아낌없이 베풀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탐욕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관용은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용의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탐욕에서 근원한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투도계의 실천은 궁극적으로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출전 : 현대불교신문, 2021.02.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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