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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봉노스님 이야기/ 방랑생활(放浪生活) ***
** 1923년(癸亥年: 36세) * 10년 간 법관생활 중, 가장 고뇌에 찬 사형선고(死刑宣告)를 내리다.
<* 법관생활 10년 세월 중에 가장 고뇌에 찬 순간이 다가 왔다. 어쩔 수 없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 이 사형선고는 스님의 생애를 통해 가장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모든 사건의 정황으로 봐선 부득이하게 내린 사형선고였지만, 젊은 조선인 판사는 이때부터 심한 갈등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시대적인 불운만을 탓할 수도 민족적인 울분을 터트릴 수도 없었다. 3일이 지나도록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직장인 법원에도 떳떳이 출근할 수도 없었다. 그 당당하고 패기만만한 젊은 판사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돌이켜보면 이 사형선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선고였다. 인간의 회의와 갈등 속에 꿈과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고 있었다.
인간의 고뇌와 현실에 대한 모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다니? 그것도 같은 동족으로써, 민족의 독립투사 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다니! 눈앞이 캄캄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그 고뇌에 찬 세속의 집에서 뛰쳐나가고만 싶었다.>
* 3년 동안 팔도강산(八道江山)을 방랑하며 "엿장수 생활 "을 하다.
<* 젊은 판사는 마치 싯달타 태자가 왕국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유성출가(踰城出家)를 하듯, 온 집안 식구들이 고이 잠든 사이 집을 나와 평양역에서 밤 열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서울 동대문시장에 들려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 엿판 하나와 한복 두 벌을 구했다.
그리고 조실부모(早失父母)하여 오갈 때 없는 고아(孤兒)로써 스스로 엿장수임을 자처하며, 3년 간 정처없이 팔도강산을 다니면서 방랑(放浪)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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